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5.
신축 겸용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주택 면적 및 부수토지 면적 계산
서일46014-10542 서일46014-10542 서일4601410542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1999(1999.11.22) 및 재일46014-1298 (1997.5.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99, 1999.11.22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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