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5.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으로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해당여부
서일46014-10543 서일46014-10543 서일4601410543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596 (1999.8.24) 및 재일 46014 - 2032 (1996.9.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6, 1999.08.2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2002.3.31일 이후 “1년”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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