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5.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여부
서일46014-10544 서일46014-10544 서일4601410544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88-2호 제1항의 규정 및 재일46014-2885(1996.12.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85, 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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