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5.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5 서일46014-10545 서일4601410545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의 판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9조)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65,1998.07.22, 재일46014-2250,1997.09.24 및 재재산46014-68.1996.0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5, 1998.07.2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10배 이내)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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