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6.
미국시민권자로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551 서일46014-10551 서일4601410551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85,19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5, 1999.09.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의 경우 포함)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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