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6.
동일세대원간 증여가 이루어진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52 서일46014-10552 서일4601410552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067(1997.12.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894(1997.12.10)호와 재일46014-2814(1997.12.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7, 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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