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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6.

주식 양도시기를 매월 명의개서한 날인지 잔금 모두를 입금한 날인지 여부

서일46014-10554 서일46014-10554 서일4601410554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0(2000.4.3) 및 재재산46014-21(1998.1.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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