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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6.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

서일46014-10558 서일46014-10558 서일4601410558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103-10031(2001.3.13) 및 제도 46012-11896(2001.7.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103-10031, 2001.03.13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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