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9.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561 서일46014-10561 서일4601410561 20020429 200204 2002 04 29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47,1999.09.07, 재일46014-1858,1996.08.10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