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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30.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0569 서일46014-10569 서일4601410569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 재일46014-2170,1993.07.27 및 재소득46011-77,1995.06.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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