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30.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571 서일46014-10571 서일4601410571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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