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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575 서일46014-10575 서일4601410575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70,1999.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70, 1999.08.20 1.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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