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3.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 후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584 서일46014-10584 서일4601410584 20020503 200205 2002 05 03

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67, 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 후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584 서일46014-10584 서일4601410584 20020503 200205 2002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