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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3.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서일46014-10585 서일46014-10585 서일4601410585 20020503 200205 2002 05 03

요지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2,1992.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962, 1992.07.29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 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주택의 경우 포함)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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