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7.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597 서일46014-10597 서일4601410597 20020507 200205 2002 05 07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13,1997.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3, 1997.02.25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현행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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