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3.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625 서일46014-10625 서일4601410625 20020513 200205 2002 05 13
요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889,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89, 1996.12.31 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으로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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