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3.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27 서일46014-10627 서일4601410627 20020513 200205 2002 05 1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52,1997.09.10 및 재일46014-2889,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52, 1997.0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