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4.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630 서일46014-10630 서일4601410630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25(1997.11.20)호 및 재일46014-681(1996.0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5, 1997.11.2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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