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4.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32 서일46014-10632 서일4601410632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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