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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5.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서일46014-10638 서일46014-10638 서일4601410638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본문

(질의1)(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 21368,2000.11.27 】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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