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5.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일46014-10644 서일46014-10644 서일4601410644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26,1997. 11. 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6, 1997.11.20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1.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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