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5.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일46014-10646 서일46014-10646 서일4601410646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70 - 391(1993. 2. 18) 및 재일 46014 - 1747(1999. 9.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391, 1993.0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일46014-10646 서일46014-10646 서일4601410646 20020515 200205 2002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