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6.
비거주자가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652 서일46014-10652 서일4601410652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46014-102(1999.3.23), 재산46014-611(2000.5.22) 및 재산46014-200(2000.2.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02, 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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