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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6.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서일46014-10656 서일46014-10656 서일4601410656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34(1993.5.11) 및 제도46014-10446(2001.4.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34, 1993.05.11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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