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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4-10662 서일46014-10662 서일4601410662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1999. 6. 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 5. 22~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211(2000.10.11)호 및 재일46014-1570(1999.08.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사항 상기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 서일46014-10537,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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