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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8.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0666 서일46014-10666 서일4601410666 20020518 200205 2002 05 18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339 (1997. 2. 18),재일 46014 - 2994 (1995. 11. 15),재일 46014 - 672 (1997. 3. 20) 및 제도 46014 - 10545 (2001. 4.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39, 1997.02.18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 고시 제1996-16호 1996.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직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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