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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67 서일46014-10667 서일4601410667 20020518 200205 2002 05 1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087 (2000. 9. 6), 재산 46014 - 1813 (1999.10.13) 및 재일 46014 - 890 (1995.5.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87, 2000.09.06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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