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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676 서일46014-10676 서일4601410676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00, 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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