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1.
상업지역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692 서일46014-10692 서일4601410692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5,1997.10.08 및 재일46014-1678,1997.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5, 1997.10.08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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