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2.
먼저 취득한 주택을 법원의 가처분판결로 인하여 양도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97 서일46014-10697 서일4601410697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94,1999.02.10 및 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4, 1999.0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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