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3.
도로에 편입된 토지수용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701 서일46014-10701 서일4601410701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청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023(1994.07.22)호와 재일46014-192(1995.01.2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023, 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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