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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7.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서일46014-10709 서일46014-10709 서일4601410709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428,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28, 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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