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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7.

겸용주택의 경우 계단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서일46014-10712 서일46014-10712 서일4601410712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99 (1999. 11.22), 재일46014-1298 (1997.5.22) 및 재일46014-894 (1996.4.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99, 1999.11.22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이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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