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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9.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733 서일46014-10733 서일4601410733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44,1997.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844, 1997.07.26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현행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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