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9.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36 서일46014-10736 서일4601410736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2000.02.10 및 재일46014-1531,1996.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 2000.02.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2년 이내는 2002.3.30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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