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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29.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소형아파트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39 서일46014-10739 서일4601410739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 재재산 46070-346(1995.09.04)호 및 재일46014-999(1995.04.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46, 1995.09.04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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