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30.
무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44 서일46014-10744 서일4601410744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801,2001.04.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01, 2001.04.25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①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②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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