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31.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49 서일46014-10749 서일4601410749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621 (1997.3.15) 및 재일46014-1176 (1999.6.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21, 1997.03.15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2주택도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동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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