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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31.

건교부 보상금수령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753 서일46014-10753 서일4601410753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64(1995.06.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4, 1995.06.0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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