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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5. 31.

수해(水害)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소유자로 되어있을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56 서일46014-10756 서일4601410756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25,1994.0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귀하가 동봉하신 회신용 우표는 다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세무상담은 전화 1588-0060, 인터넷,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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