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4.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기한 것의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서일46014-10762 서일46014-10762 서일4601410762 20020604 200206 2002 06 04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01254-1772(1990.09.17)호와 재일46014-451(1999.03.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772, 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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