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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4.

주택을 근린시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0764 서일46014-10764 서일4601410764 20020604 200206 2002 06 04

요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7(2000.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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