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7.
종전주택이 재건축이 시행되어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773 서일46014-10773 서일4601410773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20,2001.01.04, 재일46014-1708, 1999.09.20 및 제도46013-10073,2001.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