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7.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777 서일46014-10777 서일4601410777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 46014 - 63 (2000.3.10), 재일 46014 - 986 (1997.4.23), 재산46014-1813 (1999.10.13) 및 재일 46014 - 294 (1999.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777 서일46014-10777 서일4601410777 20020607 200206 2002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