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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7.

주택의 1/2지분을 상속받은 후 나머지 1/2을 매매로 취득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서일46014-10778 서일46014-10778 서일4601410778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2485 (1994.9.17) 및 재일 46014 - 294 (1999.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485, 1994.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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