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토지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81 서일46014-10781 서일4601410781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657 (1999.9.10), 재일 46014 - 751 (1999.4.20) 및 재일 46014 - 1005 (1994.4.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7, 1999.9.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2000.1.1.이후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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