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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7.

대주주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 여부

서일46014-10784 서일46014-10784 서일4601410784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재재산 46014-39,2002.02.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65,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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