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1.
2필지에 각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86 서일46014-10786 서일4601410786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861,2000.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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