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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0.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서일46014-10788 서일46014-10788 서일4601410788 20020610 200206 2002 06 10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 서일 46014 - 10603 (2002. 5. 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603, 2002.05.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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