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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2.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중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790 서일46014-10790 서일4601410790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3 (1999.10.13) 및 재일46014-34 (1995.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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